주민센터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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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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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생과 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 왜 혼인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이처럼 출생, 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반면, 혼인신고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는 신혼부부의 경우 구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혼인신고도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등록사무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각 구청에, 지방의 경우 시·읍·면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많은 서울시나 광역시들은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출생·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가 신고서를 접수하고 구청에 송부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최근 여러 구청들이 나서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센터를 찾아간 발걸음을 되돌려야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주민자치센터는 최일선에 있는 정부의 얼굴인 만큼, 찾아온 시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권한과 여건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이춘석, 이학영, 임수경, 최동익, 배재정, 김경협, 유대운, 우윤근,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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