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의 김 모(53) 씨와 백 모(45) 씨의 사형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필로폰 14.8kg을 밀수, 일부를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의 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이들의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중국은 "마약 범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마약 사범을 특히 중대하게 처벌하고 있어, 최근 자국에서 마약을 유통한 영국인과 일본인 등도 사형에 처한 바 있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이 마약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가 뭐야?"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 사형 제도 괜찮은 것 같아"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하긴 어느 나라 사람은 사형 안 하고 어느 나라 사람은 사형하고 그러면 더 이상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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