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 석방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 석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 3개월만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석방

일간지 광고를 통한 광주시민과 5·18단체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군사평론가 지만원(61) 박사가 3개월만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월 28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5·18청문회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정 등에서 5·18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등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이 일부 인사를 좌익이라고 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광고의 제반 내용으로 볼 때 고소인의 고통이 크고 피고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등 엄중 처벌이 마땅하나 장기간 군복무를 했고 무거운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박사는 지난 2002년 8월 16일 한 일간지에 ‘대국민 경계령'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고 '5·18은 좌익과 북쪽의 사주에 의한 폭동' 이라는 문구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5·18 관련단체들의 고소로 지난 2002년 10월 22일 광주지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3개월 간 투옥생활을 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02년 10월 31일 “5·18관련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으며, 지 박사는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지 박사의 선임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범죄지로 볼 때 광주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형사 소송법 4조 1항을 근거로 관할이전 신청을 광주지검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지 박사는 지 박사의 일간지 광고를 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회원들이 지 박사의 사무실과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이들 단체를 고소하기도 했다.

지 박사 주변의 보수인사들은 지 박사의 투옥에 대해 “지만원 석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신문에 항의광고를 내는 등 지 박사의 조기 석방과 지 박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만원 박사 웹사이트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에서는 지만원 박사 소송비용 모금 운동이 벌어지는 등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인천시민 조 모씨는 "지만원 박사의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밝히고 "다만 지 박사 재판은 지 박사의 거주지 등을 따라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했어야 했고 또한 명예훼손 재판을 굳이 구속까지 한 상태에서 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