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광고를 통한 광주시민과 5·18단체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군사평론가 지만원(61) 박사가 3개월만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월 28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5·18청문회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정 등에서 5·18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등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이 일부 인사를 좌익이라고 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광고의 제반 내용으로 볼 때 고소인의 고통이 크고 피고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등 엄중 처벌이 마땅하나 장기간 군복무를 했고 무거운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박사는 지난 2002년 8월 16일 한 일간지에 ‘대국민 경계령'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고 '5·18은 좌익과 북쪽의 사주에 의한 폭동' 이라는 문구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5·18 관련단체들의 고소로 지난 2002년 10월 22일 광주지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3개월 간 투옥생활을 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02년 10월 31일 “5·18관련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으며, 지 박사는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지 박사의 선임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범죄지로 볼 때 광주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형사 소송법 4조 1항을 근거로 관할이전 신청을 광주지검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지 박사는 지 박사의 일간지 광고를 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회원들이 지 박사의 사무실과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이들 단체를 고소하기도 했다.
지 박사 주변의 보수인사들은 지 박사의 투옥에 대해 “지만원 석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신문에 항의광고를 내는 등 지 박사의 조기 석방과 지 박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만원 박사 웹사이트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에서는 지만원 박사 소송비용 모금 운동이 벌어지는 등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인천시민 조 모씨는 "지만원 박사의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밝히고 "다만 지 박사 재판은 지 박사의 거주지 등을 따라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했어야 했고 또한 명예훼손 재판을 굳이 구속까지 한 상태에서 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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