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삼화도량, “장주스님 멸빈 징계 원천무효”
스크롤 이동 상태바
조계종 삼화도량, “장주스님 멸빈 징계 원천무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도박 의혹에 대한 호법부 엄정한 재수사와 종단 징계를 요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스님)이 조계종단으로부터 멸빈(滅擯: 무거운 죄를 저지른 수행승을 영원히 승단에서 추방함)을 받아 쫓겨난 장주스님(前 오어사 주지)에 대해 멸빈 처분은 원천 무효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근거 없는 비방으로 종단 위상 실추”로 장주스님을 멸빈한 종단 호계원 결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삼화도량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장주스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에 1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고위층 상습도박 의혹 사건에 대해 호법부의 엄정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신문 닷컴>에 따르면 삼화도량은 성명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조계종 고위 승려가 상습도박을 했다’는 장주스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으로 원고(은정불교문화진흥원 대표이사 자승스님)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무렵 불거진 조계종의 도박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 장주가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삼화도량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2014년 2월 11일 무혐의 처분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결정과 상충되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어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화도량은 도박사건과 관련 세 명의 스님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행위로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장주스님에게 멸빈 징계를 결정한 조계종 호계원의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다음은 삼화도량이 담화문을 통해 종단 호법부에 상습도박 의혹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와 종단 징계를 요구했다.

법원, “자승스님 등 상습도박” 장주스님 주장에 힘 실어줘

호법부는 16명의 상습도박 혐의자 엄정하게 수사해야

호계원의 장주스님 멸빈결정은 원천무효… 3심서 양심적 결정해야

 

□ 서울중앙지법 “상습도박 주장 내용 진실성 상당하다” 판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조계종 고위 승려가 상습도박을 했다”는 장주스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7월 9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대표자 이사 자승스님)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설령,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으로 원고(은정불교문화진흥원 대표자 이사 자승스님)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무렵 불거진 조계종의 도박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장주스님)가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의 판결은 고발인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년 2월 11일 무혐의 처분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결정과 상충되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어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재판부 “자수서 내용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

장주스님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상습도박 혐의가 있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내 서재(금고가 있는 안방)를 도박장소로 제공하였고, 매회 판돈에서 10만원씩을 떼서 가져갔고, 돈을 잃은 사람에게 재단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돈을 빌려준 혐의’가 있다. 그리고 다른 ‘15명의 조계종 고위 승려들은 국내·외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14부민사부는 “이 사건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장주스님이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였고, 자수서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인 점을 들었다.

□ 포항지청 “장주스님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자승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전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수사결과 드러난 증거가 증거법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혐의 없음’ 처분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정만스님, 성직스님, 성월스님 등 3명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피의자와 고소인들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그 대상이 되는 도박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의자(장주스님)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고 및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시 말해 장주스님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의 근거였던 것이다.

□ “근거 없는 비방으로 종단 위상 실추” 호계원 결정 원천무효

3심서는 논리칙·경험칙 원용한 재판부 판결 귀감삼아야

호법부는 삼화도량이 접수한 고발장 내용 엄정히 수사하라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행위로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장주스님에게 멸빈 징계를 결정한 조계종 호계원의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의 판결서에 적시돼 있다시피 장주스님의 조계종 고위 공직자들의 상습도박 폭로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제14부민사부의 판결은 재판장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판결기술인 논리칙과 경험칙을 원용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바 조계종 호계원도 3심에서는 사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따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삼화도량이 최근 조계종호법부에 낸 고발장 내용 중에는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도박 혐의가 있는 만큼 조계종호법부는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힘은 물론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적법한 호법부의 징계요청과 호계원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종도들로부터 최소한의 자정기능마저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조계종 사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은 나락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불기 2558년 7월 18일

삼화도량(三和道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한한국 2014-07-24 14:40:45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상습도박" 혐의 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