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군을)은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해 대학 입학 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법안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원고 희생 학년인 2학년이 아니라 3학년들에게 특례입학 자격을 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이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대학 입학 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으로는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중인 20명 등 대략 520여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이 주장에 의하면 세월호 유족들은 자녀들을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유족들의 요구는 ‘특례입학’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이며, 여·야는 특별법 합의에는 실패한 채 유족들은 요구한 적도 없는 특례입학 문제만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유족들이 대학특례입학을 받아내기 위한 떼라도 쓰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3학년생들의 특례입학에 대해 “오죽하면 세월호 유가족조차 ‘우리는 특례입학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특례 혜택’을 주더라도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자녀와 형제자매 및 단원고 2학년들이 특례입학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2학년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 생존 교사 등에게는 특례입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하 의원은“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전쟁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대학교 특례입학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혜이다. 이를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낳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라면서 “세월호 유가족조차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이번 특례 혜택에 대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 여·야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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