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7월 3일 독자적 대북제재 일부 해제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서 이의 조기 해결을 희망한다며 또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일.북간 협의가 반드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약속한 대북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를 비롯, 모든 일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제재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4일중 각의 결정을 통해 제재 조치 해제가 본격 시작되며 제재 해제 대상은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금지와 인적 왕래 규제,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의 범위나 폭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 수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등을 포함한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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