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경부는 탁상공론 그만하라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재경부는 탁상공론 그만하라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 상환 유예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빚을 장기 분할 상환 △청년층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는 내용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경부 대책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처지를 감안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생계형 신불자의 경우 생계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사실상 구직이나 창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이들에 대해 채무를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대책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카드 부양책과 채권기관의 마구잡이식 카드발급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에 대해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불과하며, 신용대란 시대를 초래한 정부와 채권기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도 과중채무자가 개인파산제를 이용할 경우 법원의 면책률이 98%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해 대출 및 카드 발급 당시 차상위계층, 실업자, 노숙자, 미성년자 등의 연체 채무는 전액 탕감되어야 한다.

재경부는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지만, 현재 경제정책의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가 부동산 편법 매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으면서도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수십억원의 투기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총리와 그를 감싸는 재경부가 생계형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과중 연체자의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현행 파산법을 개정해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할 것 △파산선고 후 불합리하게 따라오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05. 3. 4.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