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철폐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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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철폐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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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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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정서가 정치 세력화된 지금 그들 사고와 정서로 국가보안법폐지론 등 4대 개혁안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 되면서 국가 보안법이 엉뚱하게도 ‘독재자 박정희가 권력유지를 위해 만든 악법’ 으로 둔갑이 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악인으로 내 몰고 있다.

그런 보안법이 지난해에 이어 올 국회에서도 존폐여부로 여. 야간에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각계에서 이 법안 추진 방법이 일방적이고 반지성적임을 누누이 지적 한 바 있지만 집권 여당, 특히 386집권층은 막무가내로 민의에 소리를 전혀 귀 담아 듣지 않고 있다.

사실 국가 보안법의 경우 8.15해방 직후는 물론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건국 수립 2개월 뒤 좌익이 여순반란 사건을 일으키며 공산당의 국가 전복기도를 막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공론이 일어나면서 우여곡절 끝에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유지를 위해 만든 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같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지금도 우리가 자유민주 국체를 지키며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반공을 국시로 한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세대들의 감성적 반미주의와 반 엘리트주의 정서를 교묘히 이용해 정권을 잡은 몇몇 386출신들이 개혁, 평등, 동포애 등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명분을 앞세워 국민 대다수가 매우 불안해하는 ‘보안법’ 폐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

어쩜 80, 90년대 학원을 비롯한 사회일각이 친북 좌경화의 길을 걸으면서 부각된 국가보안법을 적용, 체제 수호의 사명감에 불 타있는 젊은 공안검사들과 집권자가 386당시의 대학생들에게는 적이고 철천지원수가 될 수도 있고 박 전 대통령이 한 없이 미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한(恨)이 맺힌 그들이 정권을 장악한 지금 당시의 감정적 시선으로 돌아가 오늘을 함부로 재단하려 하는 등 모두를 적대시하고 있다. 또한 언제인가부터 그 때의 피고인들은 민주투사로 부각시키는 반면 공안검사들은 권력의 시녀로 매도하고 있다. 개가 크게 웃을 일이다.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마져 그들을 토닥거리고 이해 시키기 보다 “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 며 오히려 분별력 없는 그들을 더욱 날뛰게 했다. 보안법 폐지론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정권 유지와 민주화 투쟁의 억압 수단으로 남용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권유린이 있었다.” 는 것이다. 물론 과거 법 집행과정에서 고(故)박종철씨 등 숫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 당한 경우도 있어 이런 점에서는 공안 기관 사람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일부 예외적일 뿐이다.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잘못이라고 본다. 더구나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이용 권력층에 있는 범법자 마져 민주투사로 포장을 하려는 음흉한 생각은 버렸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우둔하지는 않다. 김영삼. 김대중 체제로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사문화 되다시피 한 국가보안법이다.

또 최근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지난해(2004)의 경우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수치를 보더라도 오.남용을 이유로 법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있다.

단지 인권 때문에 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저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 한 이법이 있으면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저해하고 평화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유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지금까지도 ‘당의 최고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규정짓고 얼마 전부터 사상범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소유하고 있다는 발표에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침묵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그들의 목적 달성에 최대 걸림돌이 되는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마당에 남한 사람들이 덩달아 맞장구를 쳐서야 되겠는가? 적화통일을 원하는 저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보안법은 한시법(恨時法)이다. 북한이 내일이라도 적화야욕을 버린 것이 명백해지면 자연히 폐기 되는 법이다.

지금은 보안법 폐지를 논 할 때가 아니다. 도둑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대문 빗장을 없애버리자는 발상은 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북한의 지도층과 남한 내의 친북 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보안법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불평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오히려 80% 이상이 보안법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제 쓸 때 없는 아집은 버리자.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떠들 수도 있고 투쟁도 가능한 것 같다. 보안법을 낡은 유물이라며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낼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평화을 위해 오히려 날을 예리하게 만들어 유사시 요긴 하게 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며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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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2005-02-28 00:03:12
정말이다.
이법의 철폐만은 꼭 막아야 한다.
개정은 좋다.

또 386 철없는 데모 정치인들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기에..쯔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나국민 2005-02-28 21:13:32
악법도 법이라했는데 법치국가에서 법을어기고

데모나 하던자들이 좋은세상을 만나서 의회에 진출했는데

보안법을 철폐한다고 야단법썩을 떨고있어니

진보의 옷을입은 또다른 무엇이 있을것같다는

생각이드니 씁쓸한 마음을 금할길이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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