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새민련 의원들 상대 집중 후원금 '검찰 내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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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새민련 의원들 상대 집중 후원금 '검찰 내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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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떨고 있는 새민련 의원들'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2013년 12월 10일 어버이연합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간의 유착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주간조선이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일명 '해피아'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입법마피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조선 2309호는 "검찰, 치협 입법 로비 의혹 내사" 란 기사를 통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사들과 경쟁중인 네크워크형 치과병원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프래차이즈형 병원)에 대한 압박을 위해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15억원을 모았으며 이 자금이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이 회원 명의로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에게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또 주간조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원들이 치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규모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3422만원 (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2499만원 (2012년 1000만원, 2013년 1499만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2000만원 (2012년, 2013년 각 1000만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1000만원 (2012년) 등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이번 사건은 특정시기에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건네진 점,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 중 일부는 자신의 명의로 후원금이 건네진 사실을 모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목회 사건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청목회 사건은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며 후원금을 협회회원들의 명의로 나누어 내는 방법, 일명 '후원금 쪼개기'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가 적발되었던 사건으로 돈을 주고 입법로비를 하다 적발된 최초의 사례였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 특정 집단이 특정 의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몰아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도록 종용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밝혀진 것은 청목회 사건이 유일하였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정치자금 받을 당시에는 민주당)에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후원금이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건네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비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 동안 의료법 개정안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당시는 민주당)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최고의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호소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협회에서 발행하는 치의신보 제2095호 (2013년 1월 3일) 에 "양승조 입법 우수의원에 -5년 연속 수상 등 총 6번 선정", 제2101호 (2013년 1월 28일)에는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 소상공인이 뽑은 최우수 의원에" 란 기사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유리한 법안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양승조 의원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양승조 의원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 바 있다.

또, 치의신보 제1991호 (2011년 12월 5일) 기사에 따르면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양승조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 참석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총력을 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치의신보 각 호들을 자세히 보면 어느 업체가 얼마를 후원하였다는 보도가 수차례 등장한 바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자발적 성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로비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013년 11월 18일에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주당 의원 10명 (양승조, 변재일, 배기문, 강기정, 한명숙, 박수현, 장병완, 이석현, 김용익, 조정식)이 서명 하였는데,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같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의료인의 경우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1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었다.

이 법안 통과될 경우 의료인들이 단체파업 등 단체행동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탈하는 의료인들에게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력기반을 법적으로 마련해 주게 되므로 의사들의 파업이 조직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 뿐만 아니라,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각종 이권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더 나아가 손실까지 보전해 주는 등의 독소조항들이 들어 있었는데,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던 민주당이 오히려 의료인 중앙회에는 막대한 이권과 권력기반을 마련해 주는 법안을 입법발의 하였기에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상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간의 후원금 밀어주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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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014-08-19 14:20:16
누굴 위한 법제정인가 ? 의혹이 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결국 국민한테 이로운 법을 제정하게 해줘야지.

dlfjftnrk 2014-08-18 00:35:33
일사천리로 법를 통과뒤에는 결국 돈? 믿기싫지만 만약 정말로 특정의료인 단체의 돈먹고 저렴한 임플란트 치료비 받는 의료기관 억제하는 의료법을 만들어 국민의료비 증가시키는 짓을 했다면 이는 보건복지위의 국회의원의로서 문제가 심각하군요. 만약 이 기사내용이 검찰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그분들이 만든 법은 특정단체의 돈먹고 만든 부패법이니 폐지하는 것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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