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권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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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권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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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선거권 대폭 확대 '321명'서...총 6169명 선거권 지난 20일자 입법예고

대한불교조계종이 승랍 20년 이상인 스님에게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구성을 확대하여 총무원장의 대표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중앙종회 의원과 24개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 321명이 투표하던 기존 방식에서 크게 확대되어 총 6169명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9일(월)까지 20일 동안이다.

총무원이 이 밖에 입법예고한 종헌 종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명시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종무원에 말사 주지를 제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회부 권한 조정 등이다.

총무원은 입법 취지및 이유에 대해 “중립의무 수범자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말사주지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충실한 공론을 형성하기 위함”이라면서, “또한 징계회부권한의 일원화를 통한 종무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인단 구성원 확대는 현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공약사항 실현이기도 하다.

총무원은 “변화하는 시대상 및 사부대중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조직의 능률과 종도들의 종단 운영 참여를 높이고자 종헌 및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종도들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을 참조하여 입법예고 만료일 전에 총무원 기획실로 서면 또는 E-mail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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