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처요령'에 입각해 자위대 부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는 15일 오늘, 각료회의에서, 일본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즉각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 포함된 자위대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일어나는 명확한 징후 등을 파악해,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방위청장관이 각료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상의 승인을 얻은 뒤 자위대 부대에 요격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사태가 급변해 각료회의 등의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을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방위청장관이 작성해두어 사전에 수상이 승인하는 '긴급대처요령'에 입각해 자위대부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나아가 문민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요격을 실시한 경우 수상이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일본정부는 현행 국회에서 이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일어나는 명확한 징후 등을 파악해,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방위청장관이 각료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상의 승인을 얻은 뒤 자위대 부대에 요격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사태가 급변해 각료회의 등의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을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방위청장관이 작성해두어 사전에 수상이 승인하는 '긴급대처요령'에 입각해 자위대부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나아가 문민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요격을 실시한 경우 수상이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일본정부는 현행 국회에서 이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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