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일어나는 명확한 징후 등을 파악해,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방위청장관이 각료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상의 승인을 얻은 뒤 자위대 부대에 요격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사태가 급변해 각료회의 등의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을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방위청장관이 작성해두어 사전에 수상이 승인하는 '긴급대처요령'에 입각해 자위대부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나아가 문민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요격을 실시한 경우 수상이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일본정부는 현행 국회에서 이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