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관련 (사)정책네트워크 내일 검찰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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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관련 (사)정책네트워크 내일 검찰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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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87,483원(이하 3억8천만원)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 할 경우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특별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및 안행부장관)에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면, 일단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기부금품을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지정기부금단체라 할지라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등록청에 해야한다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이다.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안철수 새민련 대표와 관련 있는 "(사)정책네트워크 내일이 2013년 3월 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80,987,483원(이하 3억8천만원)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기부금품법 등에 따라 2014년 4월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고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기부금품 불법모집 관행이 바로잡혀 정상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고발 취지를 말했다.

자세한 고발 내용은 아래 고발장 요약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고발의 취지

2013년도 우리나라 기부금품 모집총액은 15조원 내외로 추정됨. 그러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상당수 법인 또는 민간단체들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고의로 위반하며 무등록 불법모집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바로잡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표(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부합될 것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규정된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안행부장관)에 사전 등록하도록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 규정되어 있음.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사회적 공익활동 차원에서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단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혐의가 확인된 법인단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음.

별첨 :  '정의로운 시민행동' 작성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단체 리스트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2013년 3월 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80,987,483원(이하 3억8천만원)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증빙자료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기부금품법 등에 따라 고발합니다.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 고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기부금품 불법모집 관행이 바로잡혀 정상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서부지검장 귀하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고발 관련 수리죄명 적용

1.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실 확인 결과 : 피고발단체 내일의 등록처인 서울시의 “2013년~2014년도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피고발단체 내일은 2013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173개 지정기부금단체 중 하나(117번째)임. 지정기부금단체란 소득공제(연말 소득송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단체)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지정기부금단체일지라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해야 함(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유권해석)

* 피고발단체 내일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허가된 사단법인임. 따라서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6항(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에 충실한 정관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을 것임. 그러나 내일의 홈페이지(아직 임시 홈페이지 체재)에는 정관을 등재하지 않았음.

* 회원회비 : 내일 측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단법인 정관 대신 별첨한 ①웹사이트 이용약관, ②정기후원금 CMS 자동이체 서비스 약관을 임의 변조하여 회원조항을 삽입한 후 후원금을 받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 피고발단체 내일이 2014년 3월 31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지정기부금단체 의무조항)한 2013년도 수입현황의 회원회비(230,187,483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후원금 기부자로부터 자동이체방식 무등록 불법모집한 기부금에 해당됨.

* 사원 출연금 : 내일이 공시한 수입항목 중 사원출연금(150,800,000원)은 기부금으로 분류되는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임. 민법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제2항(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내일의 사원 명부를 제출 받아 확인 요망.

내일 측은 [사원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음.

2. 기부금품법 제17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3. 기부금품법 제18조(과태료) 제1항 제1호 :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본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민법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민법 제97조(벌칙) 병합 참조

* 피고발단체 내일에서는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하지 않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것을 내세워 “회비와 후원금,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며 기부금 모집에 적극 활용함. 이는 적법한 모집자와 모집종사자가 없이 무등록 불법모집을 하는 행위에 해당됨.

* 모집자 :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제1항 3호의 정의

* 모집종사자 : 모집자 지시,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제1항 4호의 정의

4.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6의2호 :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거짓(지정기부금을 다른 항목 수입으로 조작)으로 공개한 자.

5.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7호 : 제14조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 내일은 무등록 불법모집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부정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 (국세청에 통보하여 불법공제 받은 금액 환수조치 예정)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중 일부 위반 혐의(지정 취소 요건 해당)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 다라 세제 혜택을 보는 대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할 것

* 기부금 영수증 부정발급 : 정관조차 홈페이지에 등재하지 않고 있는 피고발단체 내일 측은 재정 공시자료 수입항목에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 없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였으며, 뒤로는 무등록 불법모집한 수입(회원회비, 사원출연금)에 대하여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④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 안철수(당시 무소속 국회의원) 개인의 씽크탱크로 알려진 내일은 실질적 정치단체로서 무수한 정치행위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이 문제는 선관위 및 국세청 측에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것임)

<별 기>

1. 국세청 유권해석 : 내일의 김경순(재단 회계담당 선임연구원)에게 수차(2013년 1월 10일, 2014년 4월 7일 등) 기부금품 모집등록 불이행에 대해 문의한 바 있으나 적법한 해명을 듣지 못함.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항 가목] 만을 거듭 주장함.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입된 사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일반회비는 기부금품이 아니기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위법임. 국세청 유권해석자료 별첨.

2. 등록청 담당자의 유권해석 : 등록청(서울시 행정국 행정과 시민지원팀)의 담당자인 신민철 주무관(02-2133-5834)에게 상세히 문의한 바 내일 측의 기부금 수입이 재정 공시자료 지출항목(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임대보증비, 차기이월금 등)대로라 쓰인다면 내일 측이 “기부금품 모집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등록하려 하여도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임. 별첨: 정책네트워크 내일 지출항목 분석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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