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조선은 1일 부터 개최 되고 있는 임시 국회에서 개최 되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늦기는 했지만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페지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논평에서 남한의 시민단체들과 사회 각계 각층이 지난해에 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위해 과감한 투쟁을 벌였으나 정치권의 우유부단한 대처로 말미암아 결론을 내리지 못한점을 비난하며 임시국회로 까지 법안 처리가 늦어진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을 고수하려는 것은 남북의 관계 개선과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남한 국민이 바라는것은 민주화와 자주통일이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민심을 거역하고 보안법을 끝까지 처리를 거부 하려 한다면 오히려 자멸을 앞당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이후 민족단합과 국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낡은 악법들의 폐지가 늦어진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진보와 개혁을 위한 지각과 의지가 있다면 민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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