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원자로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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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원자로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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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8일 10:50분경에 정지된 한빛 2호기에 대해 정지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3.7(금), 18:00에 재가동을 승인함

금번 원전 정지 원인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진 발생시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회로상의 비정상적인 연결로 실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시험과정에서 제어봉 전원장치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우회되어야 하나 ASTS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시(‘11.8.1)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제어봉 전원장치 작동으로 제어봉이 낙하되어 원자로가 정지된 것임

한편, 원자로가 정지된 후에도 터빈이 계속 가동되어 압력이감소함에 따라 안전주입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ASTS(Automatic Seismic Trip System) : 원전 부지에 설계기준(0.2g) 이상 지진 발생시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시스템
※ 안전주입(Safety Injection) : 사고 발생시 붕산수를 원자로에 주입하여 원자로 정지 및 냉각을 하는 설비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ASTS와 제어봉 전원간회로를 수정토록 하여 조치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주요기기의 설계변경시 철저한 확인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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