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C, 日本공압회사에 대한 반덤핑조사개시로 수익개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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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 日本공압회사에 대한 반덤핑조사개시로 수익개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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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메카트로닉스와 ㈜KCC등은 일본의 세계 최대 공압기기 회사인 SMC등에 대해 한국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2월 27일 무역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TPC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최대 공압기기 회사인 SMC사의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무차별수주를 하는 등의 덤핑 판매로 국내 관련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이에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절대우위의 독점 지위권을 이용하여 유통시장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본 제소 신청으로 SMC사의 불공정한 공격적 영업에 대한 경고 및 자제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제도란, 특정국가로부터의 특정 상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그 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개시 결정 후 최종 판정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되나, 본 조사전에 이루어지는 예비조사 결과 긍정 판정의 경우 조사기간중의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 될 수도 있다. 

금번 조사신청관련 국내공압기기 대리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의 통상전문가는 당해 조사로 인해 “일본의 약탈적 덤핑 수출로부터 국내 공압기기의 산업피해를 줄이고 국내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익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언급했다

또한 TPC관계자는 본 무역위원회 제소를 통해 일본회사의 불공정한 영업 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국내 공압기기 산업 보호를 위해 동종회사와 힘을 합쳐 무차별적인 외국회사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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