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서울청 182센터에 전화해 "서울 명동성당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A모(69·충남 아산시)씨를 협박혐의로 검거했다고 11월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11월24일 오전 10시31분경 아산시 온천동에서 공중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 ‘서울 182센터’에 "특수폭발물 파괴 예비역들인데 서울 명동성당에 다이너마이트 2개를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천주교 신도로, 최근 TV에서 천주교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명동성당으로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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