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장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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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장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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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2012.11.16-)에 전격 교체된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

▲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장으로 발령 난다.”는 기사가 떴다. 작년 11월16일자로 제11대 대전소방본부장에 부임한 후 1년만에 전격 교체된 것. 1년여만에 소방본부장 교체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소방학교장으로의 발령이기에 “김성연 소방준감이 대전소방본부장 역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하는 말들이 膾炙(회자)되고 있다.

해서 제11대 대전소방본부장으로서의 김성연 소방준감의 행적을 추적했다. 기자는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 관련하여 2013.4.4 “자칭 행정의 달인들이 한다는 짓이?”란 기사를 시작으로 2013.11.8 “소방본부장관사 관사운영비 특혜(?)”기사까지 총13꼭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일개 단위기관장 관련해 많은 기사를 게재한 셈이다. 그만큼 “많은 꺼리가 있었다.”는 증빙이다. 이제 김성연본부장은 대전지역을 떠나지만 이후로도 그가 남긴 많은 기사꺼리로 인해 많은 기사가 양산될 것이다.

대전을 떠나도 그가 남긴 많은 ‘꺼리’는 많은 기사를 양산할 듯

이러한 김 본부장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김성연 본부장은 대전소방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는 점으로 짧은 기간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사건)을 많이 행한 대단(?)한 인물로 평가받을 것이다.

처음은 대전소방본부 김성연 본부장이 “규정에도 없는 기모달린 훈련복 하복을 강제로 구입토록”하였다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이 있자, “출근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위치파악을 하고자 긴급전화를 받는 119상황실의 119신고전화로 비번자에게 전화하라”는 등 감찰활동을 강화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로 밝혀져 국민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행위로 제보됐다.

규정 어디에도 “(소방관서에서)보유하라”고 안 돼 있는 음주측정기를 보유하여 출근하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사실은 정보공개를 통한 통지와 ‘새 정부출범초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결과’란 공문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이후 피해당사자들이 (인권위)조사관과 통화해 피해사실을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권한남용, 인권침해행위를 정당한 감찰활동인양 행위 한, 대전소방본부나 이런 지시를 한 김성연 소방본부장에 대해 어떤 처벌이 있을지?”다. 그리고는 이후 “(효의 중심도시에서)자살한 여성소방관 술자리 강요논란사건이 발생했다.

어쨌거나 이유는 모르지만 대전소방에서는 지난 7월 10일자로 소방위 이하 400여명이 넘는 소방관들에게 대폭적인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정기인사 및 순환보직’이란 미명하에 소방서간 이동과 내, 외근의 교체인사를 했다.

그런데 이런 인사는 그 동안의 “관례와 달랐다”고 한다. “외근에서 내근으로 이동시 개인의사를 묻지도 않는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 특히 다음 카페 전국소방발전연합회(http://cafe.daum.net/fire-fighter-119)의 운영진 모두를 내근부서로 이동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들 운영진은 활동기간은 다르지만 소방조직발전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오래전부터 국회 등을 방문,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 소방관들이다. 따라서 금번 인사는 “이들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조치”라는 주장으로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김성연 본부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하위직소방관들이 활동하는 전국소방발전연합회를 깨부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말을 낳았다.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기사를 게재한 기자를 고소

그러던 중 기자는 지난 8월5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혐의로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다. 6월경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한 조사였다. “(소방공무원과)공모(?)해 공문서를 유출했고 기사의 증빙으로 게재했다”는 혐의다. 소방관이 아닌 기자가 소방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또 소방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소방관과 공모를 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상식이나 통념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어디에도 민간인인 기자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다. 조사당시에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강변했다. “기사제보를 받았고 제보 받은 기자를 처벌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피의자라는 이유로 경찰은 기자의 컴퓨터를 압수해 갔다. 이는 심각한 언론침해행위다. 이런 몰지각한(?) 행위는 ‘민주니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 말도 못 꺼냈던 박정희 대통령시절인 유신정권하에서도 없었다.

경찰의 끗발이 높아져서일까? 아님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의 끗발에 눌려서일까? “영장발급판사에게 압수할 컴퓨터가 제보받은 언론사 기자컴퓨터란 이야기를 했는지? 혹 헌법상 보장된 언론침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했는지? 영장에 기록된 공문관련은 전체 기록물의 1/100,000도 안 되는데 나머지 개인정보수집과 유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 안 돼 고소요건도 안되는데 기자의 컴퓨터를 압수하는 게 옳은 수사방법인지?”등 모두가 五里霧中(오리무중)이고 문제투성이였다. 결국 기자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김성연 본부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사건은 아직까지도 “둔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결국 “공소제기여부를 빨리 결론 내 달라”고 대전경찰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스스로 사건을 키운 김성연 본부장이 결자해지해야

이처럼 김성연 본부장은 스스로 사건을 키웠다. 아무리 “김 본부장의 조치가 정당하고 옳다”고 해도 김 본부장은 다음에 대하여 답을 내 놓아야 한다. 첫째, 기모훈련복착용지시 관련 “지역업체 우대정책과 상반되는 행정행위냐? 아니냐? 둘째, 특별감찰활동을 하면서 비번자들에게 119긴급전화로 전화응답하게 하여 위치추적논란과 출근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 음주측정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시달돼 시행했느냐? 아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행했느냐? 셋째, 특별감찰활동결과 징계를 했는데 왜 제복직공무원이 공개적인 하극상추태를 벌인 사건보다 조금 일찍(20-30분)교대한 사건을 더 중차대하게 징계처분을 했느냐? 형평성 문제다. 넷째, 헌법상 ‘표현의 자유’침해논란을 부르는 문구(지시)에 의한 보복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다섯째, 문제 삼은 공문서공개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에 규정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는지? 문제 삼은 공문서는 대국민공개공문서다. 여섯째, 자신 예하의 직원들에게 “누가 (누가 기자한테 제보한)제보자인지를 색출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향후 내부고발이나 제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다.

아직도 기자에게 제보한 소방공무원을 찾아내고자 또 자발(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외활동을 한 소방관을 어떻게든 옭아 메고자, “수단방법가리지 않고 협의(?)중이고 협의(?)했다”고 한다. 어디와 어떻게 협의(?)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게 돼 있다. 그리고 새와 쥐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게 돼 있다.

이제 김성연 본부장은 자칭 복제전문가(?)로서 또 소방본부장 끗발을 나타내고자 자신이 극성(?)스럽게 처신(?)해 물의를 일으켰던 대전지역을 떠난다. 그럼에도 ‘結者解之(결자해지)’된 것은 하나도 없다. 향후 처음 미약하게 시작된 기모훈련복 착용지시는 “왜 기동복을 바꾸나?”란 170억원 예산문제로 까지 확대될 것이다.

기자는 공소 제기되면 공개 대응할 것이고 이와 상관없이 그동안 기자에게 입힌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선량한 민간인을 형사 처벌받게 하고자 고소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김성연 본부장은 고위공직자이고 기자는 민간인인 기자신분이다. 김성연 본부장의 행위가 옳았는지? 기자의 취재활동이 위법인지? 등은 국민과 법이 시간과 함께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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