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8년부터 2013. 8월까지 기준) 접수된 공무원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사건은 총 118건에 이른다. 특히 2011년에 77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수가 급증한 이후, ’12년 15건, ’13년 15건으로 ‘11년 이전보다 높은 사건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고자 북한에 대한 간첩행위, 찬양고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김진태의원은 "업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앞장 서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한다는 것은 국가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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