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리콘, 중국 반덤핑 관세 최소 수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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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리콘, 중국 반덤핑 관세 최소 수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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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2.8% 부과로 반사이익 기대

한국실리콘(대표 윤순광 www.hksilicon.co.kr)은 중국 상무부로부터 18일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다.

한국실리콘의 관세율은 2.8%로 OCI의 2.4% 다음으로 최저 관세율을 받았다.

중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18일 미국과 한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에게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미국 기업들에게 평균 55%, 한국기업들에게는 2.4 ~ 48.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적용기준일은 7월 24일부터 이다.

중국 내 폴리실리콘 수입비중은 국가별로 미국 33.5%, 유럽30%, 한국24% 수준으로 한국실리콘 및 OCI의 낮은 관세율로 한국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정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낮은 관세율을 부과 받은 한국 기업들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실리콘 경영관리팀 최인준 부장은 “그 동안 반덤핑 문제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금번 예비판정으로 불확실성이 제거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실리콘의 관세율인 2.8%는 실제 판매에 미비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이 적용되는 기업들에 비해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조만간 여수공장 재가동으로 본격적인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실리콘은 가격 하락 등 시장침체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금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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