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독성 농약이 범벅된 수입 농산물 일부가 회수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어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살충제의 일종인 고독성 농약인 에치온이 기준치(0.01ppm)36배(0.36ppm)나 초과해 검출되어 문제가 된 대만산 애플망고는 수입된 6천745kg 중 전량이 회수되거나 폐기되지 못하고 전부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해당 제품은 국내 수입업체인 리스마케팅사가 지난 9일 대만업체(Jun Han Fresh International Co. Ltd)를 통해 수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살충제의 일종인 프로클로라즈가 기준(0.5ppm)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미니바나나(수입업체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도 총 5,642kg 수입물량 중 2,198kg(39%)이 회수되지 못하고 시중에 무방비로 유통되었다.
특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1년 긴급가격안정을 위해 10월과 11월 두달에 걸쳐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도 고독성 농약인 에치온과 트리아조포스가 기준치 수십배 이상으로 검출되어 당시(2012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수입된 101만8,200kg 중 79만835kg만 회수되고 나머지 22만7,365kg은 시중에 유통되었다.
AT가 수입한 건고추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구입한 농산물로 당시 총 37억5천만 원을 들여 수입한 후 농약검출로 인해 수출국가인 인도에 5억5천만 원에 재수출(반송)하여 32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AT는 수입당시 수출국에 농약잔류검사를 요청할 수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농약(살충제)과 관련된 검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지난해 유통과정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4건 중 정부 공기업인 AT가 수입한 농산물이 2건이나 되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문제가 된 이들 농산물들은 수입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샘플링검사에서 합격한 수입농산물들 이었다”며 “식약처가 전수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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