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애최초 주택거래 취득세 환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생애최초 주택거래 취득세 환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일부터 5월 10일 이전까지 납부한 납세자 대상으로 감면신청 받아

세종특별자치시가 생애최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법규가 소급 입법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 10일 이전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감면 신청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로 취득세를 100% 감면을 받게 되지만,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과된다는 것.

생애최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대 전원이 생애 최초 무주택자 등으로, 취득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며,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자세한 감면요건 사항은 세정과(300-3521~3524)에 문의하면 된다.

홍민표 세정과장은 "법 시행 이전 취득한 1주택 감면자 259명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읍ㆍ면ㆍ동 세무담당 업무연찬을 실시해 상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