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방세 과세착오로 세무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문 민원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방문 민원인 보상금 지급 제도”는 지방세 과세착오 등으로 인해 불편하게 세무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정 신뢰제고와 담당 세무공무원의 책임의식 강화 필요에 의해 도입됐다.
민원인이 행정착오로 인해 세무과를 방문하면 해당 민원상담팀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관내 방문자에게는 5,000원 상당, 관외 방문자에게는 10,000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즉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 착오로 세무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의미에서 방문 민원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민원인 납부편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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