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연제약(주)과 진양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 2천만원, 1억 4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이연제약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 개 병?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239개 병?의원에 19억 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266개 병의원에 8,100만원 상당의 회식비 지원, 67개 병의원에 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을 제공해 적발됐다,
진양제약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472개 병.의원에 4억 5천 5백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 5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지원,10개 병.의원에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 운동기기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연제약에 1억2천만원, 진양제약에 대하여는 1억4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첫 쌍벌제를 적용한 진양제약은 쌍벌제(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를 시행한 ‘10. 11. 28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바 있다.
리베이트 근절의 목적을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영업방식 개선 등 경영혁신 및 의약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유도에 둔 공정위는 이연제약, 진양제약 모두 ‘09. 8. 1.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으므로 약가인하(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2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제상한금액을 인하) 대상으로 결정 지었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행정조치 등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적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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