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재감사 결과 관리종목 지정사유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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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켐, 재감사 결과 관리종목 지정사유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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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부담에 대한 잠재적 불확실성도 말끔히 정리

유니켐이 2013년 2월말 결산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 회사는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과세부담도 덜면서 기업경영의 유리한 환경을 확보했다.

피혁제품 전문 제조업체 유니켐(대표 심양보)은 외부감사법인의 재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말 기준 51.4%였던 자본잠식률을 2월말 기준 37.2%로 줄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유상증자로 확보한 137억원의 자본금 전입이 반영된 것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니켐은 재무건전성이 높아지고 적극적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이 준비된 만큼 올해 획기적인 실적개선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회사측 관계자는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고 신규 거래처를 확대해 제2의 도약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과세 전 충당부채로 계상됐던 세금문제가 최근 조세심판원의 과세불가 결정으로 그 동안 잠재적 불안요인이었던 세금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환경 등 기업경영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유니켐 심양보 대표는 “재무적 안정 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올해는 반드시 회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영을 혁신하고 실적 극대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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