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재형저축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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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재형저축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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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부활한 재형저축, 우체국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적립식 예금 상품인 ‘우체국 재형저축’을 3. 15.(금)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매 분기별 최저 1만 원 이상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기본금리 4.2%에 우대금리 0.3%p 더하여 최고 4.5%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적용이율은 신규가입일로부터 최초 3년간 가입당시의 우대금리를 포함한 확정금리를 적용하며 3년경과 후부터는 변동된 기본 금리를 적용 받는다.

우대금리의 조건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다음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며 가입 후 최초 3년간 최고 연0.3%p까지 우대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를 부여 하지 않는다.

①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0.1%p
②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연0.1%p
③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 연0.1%p
④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 연0.1%p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나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소득세 면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우체국예금은 고객예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 보장하고 있어 예금자 보호가 완벽하다.

우체국예금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우체국금융고객센터(1588-1900)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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