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터넷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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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터넷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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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접속 업체 배상해야

 
앞으로 독일에서는 인터넷이 제대로 접속이 안 될 경우 접속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을 때 배상을 해야 한다.

독일 연방통상재판소(최고재판소)는 24일(현지시각) 인터넷은 마치 주택, 집안의 냉장고 또는 자동차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됐다고 인정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서비스 제공업체(service providers, 접속 업체)가 일으킨 “생활의 질 저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통상재판소는 이날 독일의 대부분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며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약 2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독일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이 하루 당 50유로(약 7만 2천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연방재판소에 따르면, 그 남성이 요금 설정을 변경한 뒤인 2008년 12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인터넷과 고정전화, 팩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급심에서는 이 공급업체 대신 사용한 다른 업체와 휴대전화 요금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연방통상재판소는 공급업체는 이외에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구체적인 배상액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소송은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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