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마이니치 신문 보도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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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마이니치 신문 보도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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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의 22일자 보도에 관해 24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1. 당사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배양기술은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고, 생명윤리에 반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정맥내로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완료하여 한국식약청에 이미 보고하였고,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스템셀 앤 디벨로프먼트’(2011. 2.)에 발표하여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버거씨병과 퇴행성관절염 및 롬버그병, 중증하지허혈증에 대한 임상을 통해 근육내, 피하, 관절강내 투여시 자가 지방 줄기세포 투여가 안전하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약사법에 의해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안전성 뿐만 아니라 유효성에 대한 확증시험도 해야 되는 규정때문입니다. 당사는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효능임상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는 안전하다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질병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어 허가받았다고, 다른 질병이나 다른 투여 경로에 대한 안전성까지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정맥내 줄기세포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 것은 당사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배양기술뿐입니다.

한편, 자가 성체줄기세포는 배아를 파괴하여 생명윤리에 반하는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우리 자신의 몸에 이미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하는 것이기에 생명윤리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환자들과 자신이 살기 위해 불법매매된 장기를 이식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줄기세포를 안전하게 배양하여 본인 몸에 주입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2. 당사는 국내외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당사는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 국내 배양이 약사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앤엘재팬에서 별도로 일본 현지 배양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임상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시술할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마이니치 신문이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은 의사가 자유로이 판단하여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일본 의사의 판단하에 시술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사는 일본 병원에 협력금을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당사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일본 현지에 있는 병원들을 알려 주고 있을 뿐이며, 일본 현지 병원은 당사와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으며, 독립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환자들에게 자가 지방 줄기세포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법은 국내 의료인에 대한 환자 알선, 소개를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광주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미 확인하여 논란을 종식시킨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일본 현지 병원을 고객들에게 알려 주는 것은 국내 의료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앞으로도 당사는 국내외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3. 당사는 마이니치 신문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고, 합법적인 당사의 성체줄기세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낸 마이니치 신문에 대해 당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투자자 및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당사는 금번 마이니치 신문의 잘못된 보도가 어떠한 의도와 배경이 아닌 잘못된 취재로일어난 것임을 바라고 있습니다.

금번 보도가 자국의 중점 연구분야인 IPS(유도만능줄기세포)가 동물과 사람에서 발암성 등 안전성 연구가 되지 않음은 물론 사람 임상에도 수년-수십년 소요될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가 성체줄기세포 기술로 일본의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경계하여 비롯된 배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당사의 자가지방 줄기세포 배양기술은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여러가지의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일본 환자들을 IPS가 실용화되기전에 많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올바른 취재와 보도를 촉구합니다.

4. 당사 자가 성체줄기세포의 국내실용화를 2013년내에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은 줄기세포를 의사의 판단하에 시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장기나 조직을 이식받는 것과 비교하여 무엇이 안전할까요? 체외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 줄기세포의 특성이 변화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이 되면 의사의 판단과 환자 선택에 의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사는 이와 같은 일본의 선진적인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되어 국내 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행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도 빠른 시일내에 취득할 것입니다.

이번 잘못된 보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사실을 호도하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과 회사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과학적, 의학적 증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설득하겠습니다.

2010년말 있었던 잘못된 언론의 질타를 이겨낸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겸손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13년내에 당사 기술의 국내 실용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떳떳하게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세포손상 질병에서 치료됨은 물론 거꾸로 일본의 난치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질병에서 치료되어 우리나라를 제2의 탄생국가로 여기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앤엘바이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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