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는 22일자 기사에서 한국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후쿠오카의 한 병원에서 줄기세포 수술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데 이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관련법을 제정해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줄기세포의 배양, 사용 2단계에 걸쳐 규제하기로 하고, 피룡한 경웅 벌칙 부과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제 방침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인을 상대로 연구단계의 줄기세포 투여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가 확산되고 있어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후생노동성은 우선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시설에 대해서 연구목적과 치료목적에 관계없이 공통의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줄기세포를 투여할 때에도 그 방법과 부위 등에 일정 이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나아가 진료과정에서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치료 실적을 공표하도록 해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 재생의료연구추진실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사회의 기대가 높은 재생의료의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규제”라고 이번 규제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의사법은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뇌사판정과 정기 적출 조건을 정한 ‘장기이식법’외에는 없기 때문에 재생의학에 대한 행정 당국의 과잉 개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한편, 후쿠오카의 한 병원은 한국의 바이오벤처회사(ㅇㅇㅇ)로부터 한국인을 소개받아 이 회사가 배양해 보관하는 줄기세포를 한국인 환자에게 주사 등으로 투여하고, 이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한국인은 대부분 1일 일정으로 찾으며 약 500여 명에 달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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