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1년 9월부터 일본의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강관을 대상으로 덤핑 조사를 시작해, 올 11월에 부당한 저가로 판매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일본 기업에 9.2~14.4%의 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에서는 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측의 손해 인정 등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중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1년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강관의 대 중국 수출은 약 58억엔으로 신닛테쓰스미킨(新日鉄住金)과 신코특수강관(神鋼特殊鋼管)의 2개 회사가 수출하고 있다.
해당 일본 업체들은 일본 정부에 중국향 다른 철강제품에로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파급이 우려된다며 WTO제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과 협의를 거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WTO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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