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버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육성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의 합의로 처리했고,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 여러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22일 0시를 기해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시내·시외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포함, 총 4만8000여대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버스업계의 파업을 우려해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전세버스를 투입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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