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노근의원(노원 갑)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을 지난 10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는 작년 한해 410건에서 2012년 10월까지 1,314건으로 최근 22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 청소년성매매의 경로가 되는 경우는 410건 중 368건으로(작년기준) 87.8%를 차지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청소년성매매암시, 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되, 아동, 청소년이 관계되는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인 경우에는 대가의 제공 조건이 표현상 드러나지 않더라도 청소년 성매매와 강한 연계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암시·유발정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청소년성매매 암시, 유발정보를 발견, 삭제, 전송 중지·중단 등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되, 위반시 3천만원 이상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때 정보는 사투리, 비속어, 약어, 은어, 문자,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를 모두 포함된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은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대책마련을 위해 고민을 해왔지만,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문제로 뾰족한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랜덤채팅을 이용한 청소년성매매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했다.
우리보다 앞서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사업자는 경시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함과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글의 게시 역시 엄격히 금지하는 등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어플인 랜덤채팅 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는 이미 손쉽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의 온실로 전락한지 오래다”며,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보장이라는 명분아래 우리 아이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이미 문제가 확인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랜덤채팅은 서로 신상공개 없이 접속과 동시에 무작위로 1:1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서 손쉬운 성매매 도구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사회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일본의 입법선례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성매매유발정보의 유통과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랜덤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 법률안에는 임수경, 이종진, 이명수, 윤진식, 이재균, 이장우, 조현룡, 이이재, 이헌승, 김도읍, 손인춘, 홍문종 등 국회의원 12명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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