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7일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에게 노동 협약 체결권을 부여해 노사교섭에서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개혁 관련 법안을 29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교통통신 28일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순에 열릴 예정인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서 제시할 예정인 가운에 제도개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전국지사회’ 등 지자체 측이 반발을 보이고 있어 예정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관련 법안은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 등의 인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기초해 직원의 임금 및 근무조건을 결정해 온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장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급여 및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협약체결권’을 ‘지자체 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에 제출을 마친 국가공무원 제도개혁 관련법안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자체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인사, 급여제도의 시행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관련법안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지방공무원 관련법안도 11월 말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중에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9월에 폐회한 통상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지자체 측이 “노사교섭 장기화 등 행정운영이 곤란해 질 것”이라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나아가 야당의 반발도 강해 제출을 미룬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의 지지 모체인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등 노조 측은 조기에 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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