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판사가 재판 도중 나이 든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라는 막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막말 사건이란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가 지난 22일 사기사건 피해자 B(66, 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의 진술이 불명확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잇따른 비난이 쇄도됐다.
이와 관련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전국 법관들에게 윤리강령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차한성 처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인 법정에서의 올바른 언행이 사법부의 신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증인에게 잘못된 언행을 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신뢰에 손상을 주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를 구성원 개인의 실수로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A부장판사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회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