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49%, 65세까지 고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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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49%, 65세까지 고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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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 시행

일본 기업들 가운데 49%가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8일 올 6월 1일 현재 고령자 고용 현황 조사에서 고용 희망자 전원이 최소한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기업 비율이 전체의 48.8%로 나타나 지난해 보다 0.9%p 증가했다고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후생노동성 조사는 상용근로자 31명 이상의 기업 14만 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년을 맞이한 60세 이상 직원에 대해 기업이 65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이 201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번에는 상승폭이 적었으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고용확보 조치를 취한 기업의 비율은 97.3%로 지난해에 비해 1.6%p 증가했고, 이 가운데 임금 수준 등을 변경해 재고용 계약을 한 “계속 고용”으로 대응을 한 기업은 82.5%, 나머지 14.7%는 정년 나이를 올렸고, 2.7%는 정년제 자체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속 고용”은 노사 합의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 마련이 용인된 상태이며, 이번 조사에서 계속 고용을 희망해도 선별 기준에 따라 퇴직을 강요당한 직원 수는 정년 직원의 1.6%에 불과한 6천 8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법은 선별 기준이 철폐되고, 경영 사정에 따라 계속고용 희망자를 원칙상 배제할 수 없도록 해서 본인 희망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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