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로 종결돼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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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로 종결돼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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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배 째라!”는 배짱의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 망인의 자식이자 제보자인 이대균씨의 일인시위모습
지난 9월4일 본보에서 “이게 ‘정의가 바로 선 사회(?)’야?”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내용은 수원보훈요양원(사건 당시 원장 서재필, 현재 원장 제선주)에서 ‘이동 및 계단오르기에 도움이 필요한’입소자(입소자건강수준평가)를 혼자서 이동하게 하여 ‘대형안내표지판’모서리에 지팡이가 걸려 넘어졌고 이로 인해 ‘좌측대퇴골전자간’골절이 돼 “이후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는 것. 그럼에도 요양원측은 “민형사상 승소했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배 째라”고 한다는 게 요지였다.

망인의 자식인 제보자는 청와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일인시위 중에 있다. 해서, 본보는 노인복지관련 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사건 경위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4항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 관리하여야한다’로 돼 있다”고 알려줬다.

▲ 요양원 관리규정
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2항은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성의 운영기준은 별표5와 같다”고 돼 있으며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 관련)’ 3 ‘운영규정’ ‘나’ (8)에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돼 있고, ‘다’에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6 ‘장부 등의 비치’ ‘다’에 시설운영일지를 비치하도록 돼 있다. 또 8 ‘사업의 실시’에서 (입소자의)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게 돼 있으며 ‘사업기준’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노인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고 알려줬다.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요양원관리규정을 비롯하여 사건 전후 망인의 기록 등을 살펴보았다.

요양원관리규정 제33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서비스제공에 있어 요양원의 귀책사유로 입소자의 생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동 규정 제33조3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가 민형사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로 돼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는 규정된 각 호의 규정에 해당 안 돼 요양원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요양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관건

 

▲ 간호일지 해당내용캡쳐
망인의 ‘입소자 간호기록지’’ ‘환자정보’ ‘활동범위’를 보면 ‘도움으로 가능’에 체크돼 있고 “지팡이로 부축해서”로 기록돼 있어, 망인은 입소당일부터 지팡이에 의존하지만 도움으로 활동하는 대상자로 분류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간호계획에 “기능 유지한다.”로 기록돼 있다. ‘입소자건강수준평가’ ‘9. 일상생활수행능력정도’에도 ‘이동 및 계단 오르기’는 ‘도움필요’에 체크돼 있어 망인이 이동시나 계단 오르기를 할 때는 지팡이에 의존하지만 (보호자나 간호사 등 제3자의)도움이 필요함을 이미 간파했음을 알 수 있다.

망인이 수원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이후 ‘간호기록지’를 보았다. 3월17일 10시와 4월7일 10시의 해당기록에 의하면 “스스로 거동 가능한 상태”로 기록돼 있다. 망인의 상태가 갑자기 호전됐는지 또는 ‘(세밀한 관찰이 없이)건성건성 기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거동하는데 도움이 필요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간호과장은 “건성건성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계단오르기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반평지에서는 거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적었다”고 말했다.

“왜 혼자서 이동하게 했는가?”

사건이 발생한 4월24일의 간호기록지에는 두-세 가지 요양원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이 드러나 있다. 사건당일인 24일 오후2시55분 기록에 “어르신께서 올림픽프로그램(3층)참여 후 요양보호사실습생이 어르신5명을 안내(5명중에 휠체어로 이동하는 어르신이 계서서 당초부터 요양보호사실습생은 휠체어를 밀고 있어, 망인은 보행보조대상에서 빠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요양실로 가던 중 코너를 돌면서 안내게시판에 지팡이가 걸려 넘어짐. 넘어진 후 안내게시판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아 다소 아픈 표현을 하였으며 간호과장 등이 이를 목격하고 외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외상이 없어 넘어진 자세 그대로 W/C타고 즉시 요양실 침상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도록 함”으로 돼 있다.

이후 오후3시10분 기록은 “침상에서 간호과장 등이 신체검진 후 좌측대퇴부골절이 의심되어 절대 안정시킴. 그러나 어르신이 ”가만히 누워 있으니깐 안 아파“하며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고 화장실도 간다며 일어나려는 행동 보여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주의 줬으나 계속 다리를 좌우로 움직임”으로 기록돼 있다.

보조가 필요한 망인을 혼자이동 하도록 한 게 요양원 측의 일차적 잘못이다. 동 사건내용을 적은 ‘안전사고보고서’에 사고내용,일시,장소,발견자,발견시상태,대처방법,문제원인을 적고 개선방안으로 ”어르신 이동시 1:1밀착보행보조필요“라고 적혀 있어 이는 요양원측도 개선을 인정한 사실이다.

기자의 이와 같은 지적에 간호과장은 “요양보호기관의 인력기준상 2.5 : 1 이기에 1 : 1 밀착보조는 사실상 어렵다”며 “망인의 경우 지켜보기로 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전조치 미흡은 바로 이것 

▲ 지난 10월3일 월명산에서 추락한 대퇴부골절이 의심되는 마을 주민(당 80세)을 안전조치후 이송하는 모습 - 안동소방서 제공
또 다른 요양원측이 잘못하였다는 판단은 98세의 망인이 이미 골절이 됐음(아픈 표현)에도 15분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W/C(휠체어)로 골절환자를 옮기고,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게 방관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골절을 더 악화시킨 조치다. 이는 상식 밖의 행위다. 골절의심환자는 상처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이동시키는 게 기본 상식이다.

이에 간호과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망인이 넘어졌을 당시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는 상태였고 가능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휠체어에 태웠다”고 반박했다. 

어쨌거나 넘어져 골절의심환자를 안전조치 없이 침상으로 옮긴 것이 이차적 과실이고 치매기가 있는 망인을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함에도 움직이도록 한 게 3차적 과실, 더 지적하자면 2시55분 골절환자를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40여분이 지난 3시33분에 동 수원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사실은 “요양원측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없는 명백한 증빙”이다. 

간호과장은 “절대 안정시켰다는 말에는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간호사 등이 잡고 있었음을 함축하고 있다”며 “방치한 게 아니라 당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활력, 혈압, 체온측정 등의 조치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후송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자의 상기 내용관련하여 의견을 반영하겠으니 답변을 달라는 데 대한 수원보훈요양원의 의견은 "민사소송(최종판결)과 재정신청 등 형사절차까지 진행되어 '요양원의 과실이 없음'으로 대법원판결로 2011년7월28일 종결된 사항이기에 할 말 없다"고 알려왔다. 

제보자로 망인의 자제인 이대균씨는 이와 관련 "초창기에 당황하여 요양원측의 과실여부에 대해 증빙 등으로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새롭게 증빙이 확보되고 또 유사 판례 등 많은 자료를 확보한 만큼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재심 청구 등의 방법으로 요양원측의 비도덕적이고 몰염치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보훈요양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수원시 노인장애인과 사건내용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사망 후 보상처리가 적절하였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조치결과를 민원인께 회신하라는 공문을 받아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 3보 기사는 “수원보훈요양원의 또 다른 책임회피” 부제 "대퇴부골절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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