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에 이른바 ‘트레이드오프(Trade Off)'원칙을 도입해 만일 사거리가 300km일 경우 탄도 중량은 원래 300kg의 5배인 1,500kg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또 무인항공기(UAV) 항속거리는 300km 이하의 경우 탄도 무게는 무제한이며 300km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500kg을 2500kg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순항미사일과 사용하지 못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정과 동일하다.
이날 청와대는 이번 협상의 성과는 현재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 미래의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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