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사일 사거리 800km, 탄도 500kg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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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사일 사거리 800km, 탄도 500kg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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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오프(Trade Off)원칙 도입, 사거리 줄면 탄도중량 증가

 
청와대는 7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 및 탄도 중량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존의 사거리 300km를 800km로 늘리고 탄도 중량은 종전의 500kg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른바 ‘트레이드오프(Trade Off)'원칙을 도입해 만일 사거리가 300km일 경우 탄도 중량은 원래 300kg의 5배인 1,500kg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또 무인항공기(UAV) 항속거리는 300km 이하의 경우 탄도 무게는 무제한이며 300km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500kg을 2500kg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순항미사일과 사용하지 못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정과 동일하다.

이날 청와대는 이번 협상의 성과는 현재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 미래의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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