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는 20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아시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증언에서 “센카쿠는 명확하게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다”고 천명했다.
미국 정부가 센카쿠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단언해 온 것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관료는 8월 하순 “일정한 상황 아래에서”의 일이라고 표현을 미세하게 수정해 중국 측을 배려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일본 방문 시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대신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당연히 조약상 의무를 준수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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