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4대강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3개 건설회사에 대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내현 민주 4대강특위 비리·담합조사소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강 공사 1차 사업 입찰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착복한 국민세금이 1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낭비된 국민 혈세 환수를 위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재는 사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임내현 의원과 윤후덕, 박수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을 직접 방문해 ‘특별세무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탈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세무조사는 어렵다”고 말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5년 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조사 때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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