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단은 앞으로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불리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안철수 재단’에 대해 사실상의 ‘활동불가’판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안철수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안철수 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 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하고, “다만 안철수 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의 결론은 안철수 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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