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국유농지 및 건물로 점유중인 국유지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유지 매각 추진은 지난 1월 2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없는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것.
국유농지의 경우 과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만 매각이 가능했으나 개정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1만㎡ 이내의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사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과거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만 매각이 가능하였으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한 국유지는 점유하고 있는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대상이 확대됐다.
매입 절차도 간소화하여 세종시 세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각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산술평균가격으로 대상자에게 매각하게 된다.
김만식 재산관리담당은 "이번 조치로 인해 국유재산 매각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보존이 부적합한 국유재산을 대폭 매각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 재산관리담당(☎044-211-4091)으로 문의하면 직접 현지출장 상담을 하는 등 시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그동안 대부계약중인 국유재산 682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신청을 통해 1차적으로 22건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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