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시내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해 놓으면 적발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 된다.
인도에 한쪽 바퀴나 차체 일부를 걸쳐 주차하는 ‘개구리 주차’도 단속 대상이다.
인천시는 8월부터 인도를 침범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태료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어 단속 강도를 높이게 됐다”며 “11개 자치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택배차량 등 그동안 편의를 봐줬던 대상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집행한다. ‘개구리 주차’ 차량과 폐쇄회로TV(CCTV)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CCTV에 잘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카메라 장착차를 동원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자치구와는 별도로 전문단속요원과 단속차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다. 견인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견인비와 보관료까지 부과돼 부담액수가 8만~10만원까지 올라간다.
불법 주·정차를 막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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