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터넷 언론사 오모(65)대표를 검찰이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5일 박근혜 전 위원장을 비방한 혐의로 오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 6월 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네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녀란 사실상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오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흑색선전,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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