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일 현 정부 출범 후 언론사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복직되게 하는 골자의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해직기간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한 복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안에는 언론인들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기록을 말소시키게 하는 내용에다 해직언론인과 징계처분 취소자에게 언론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정청래 의원은 대표 발의 배경으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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