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대비하여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과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하여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해수욕장 주변 패스트푸드점 및 휴게소, 공항주변 음식점,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872개소에서 진행되었다.
점검내용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에 사용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 사용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개소,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4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8개소, 시설기준 위반 7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등 기타 4건 총 34건을 적발하였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조리종사자들의 위생모 미착용, 음식재료 바닥 방치, 음식물 제조기기 미청소 등이 주로 적발되었으며, 영업장소 외 영업,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보관 및 사용 등도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한편, 위생업소 점검 외도 피서철 성수식품인 빙과류, 음료류, 조리식품 등 130건을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등을 검사 의뢰하였으며 현재 34건은 적합, 나머지 94건은 검사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전하고, “향후 지속적인 위생 점검실시로 위생사각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서철을 즐기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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