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물 제작 공급자 잇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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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물 제작 공급자 잇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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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게임물 공급자 등 10명 검거

25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제공업자 안 모씨(33세, 남) 등 2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공급 책임자 표○○(40세)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업자들은 지난 2011년 1월, 게임물 '레전드 오브 히어로'를 개발하여 정식 등급심의까지 거친 후 여기에 다시 투입금액의 20배까지 터지는(배당)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행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불법 개ㆍ변조하여 전국 55개 게임장에 약 2,500여대를 공급하고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된 게임물은 전국의 성인게임장에 공급된 불법 게임물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광주경찰은 이 업자들로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을 공급받아 영업을 하던 광주권 게임장 5개소를 단속 또는 폐업하고 업주 최모씨 등 8명을 검거했다.

이들 게임장은 관할구청에 합법적인 사업장으로 등록 후 일명 바지사장·환전상·문방(망보는사람) 등 조직을 구성, USB등을 이용해 지능적인 불법영업을 해오다가 전국 최초로 광주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

광주경찰의 이번 단속으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등에서 2년 가까이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전국의 동종 게임장 50여 곳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되었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성인오락실과 대형 풍속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자금추적을 통한 실제 업주 파악, 조폭 관련 사항, 경찰관과의 유착비리 등 내부비리 개입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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