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시는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및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 등록이 지난 6일로 종료됐으나, 농번기 등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누락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밭·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안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의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액은 밭 직불금 1ha당 40만원, 쌀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59만7000원을 지급하게 되며, 시는 신청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확인 후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밭·쌀 직불제 신청사항(성명, 필지별)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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