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신고시스템이란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농아장애인, 급박한 범죄현장에서 전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문자로 신고접수를 받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애인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에 충남 당진경찰서는 기존 문자신고시스템을 "SR 112”시스템이라 칭하고 주민과 장애인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휴대폰 문자로 간략한 신고내용을 적고 수신자를 112로 하여 문자를 전송하면 된다. 단, 한글45자 이내로 밖에 전송이 되지 않으며, 사진, 동영상은 첨부가 불가능하다.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계 이진수 계장은 “문자로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민과, 장애인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며,“안타까운 마음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모든 국민과 장애인이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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