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돌려막기식 계 운영 특경법위반(사기) 사범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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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돌려막기식 계 운영 특경법위반(사기) 사범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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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7명으로부터 14억여원을 편취

 
원주경찰서(서장 윤원욱)는 7월9일 허위계원이 계원으로 포함된 계를 조직하여 계원 27명으로부터 약 3년 동안 14억여원을 편취한 원주시 단구동에 살고 있는 A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09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매월 125만원씩 40개월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구좌 당 5,0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5,000만원계‘를 조직한 후, 상위순번 5구좌는 계금을 납입하지 않는 허무인을 등재한 후에 자신이 수령하여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차례가 되면 같은 방법으로 ’4,000만원계‘를 조직하여 허무인을 상위 순번으로 하여 계금을 타서 ’5,000만원계‘를 막고, ’4,000만원‘계도 피해자가 수령할 차례가 되면 다시 ’3,000만원계‘를 조직하여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2012년 4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1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피의자는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려막기에 차용금을 끌어들여 파계되기 직전에는 자신이 매달 책임져야 할 금원이 4천여만원에 달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되었고,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태워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계를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추가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계속 수사중에 있다.
원주경찰서 수사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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