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등 국회의원 12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그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영세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지난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하면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명칭변경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금융이용자에게 일반은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토록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은행’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이후 부실과 불법 등 각종 비리가 난무하면서 저축은행의 명칭변경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와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노근 의원의 의뢰로 ‘여의도 리서치’가 지난 6월 27일 전국의 19세 이상 1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명칭 가운데 은행이란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67.7%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계층은 여성보다는 남성(76.2%)이 높게 나타났고, 고연령층보다는 20~40대 저연령층(73.9%)이 이를 더 희망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다는 수요자들이 많은 수도권(74.5%)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동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명칭 변경시 선호하는 이름으로는 응답자의 40.6%가 ‘상호신용금고’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이 ‘서민금융회사(15.5%), ’상호저축금융회사‘(13.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노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이용자들의 피해와 혼란을 줄이고 또한 금융회사의 명칭과 이미지를 실질에 맞게 부합함으로써 금융질서가 안정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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